허브잎(바질・로즈마리 등)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, 해당 제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허브잎(바질・로즈마리 등)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, 해당 제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사전-2025-법규부가-1286, 2025.07.22.
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(80%)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, 해당 제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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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인은 허브에 대한 관심으로 허브류(바질・로즈마리 등)를 삶기・가공・관입・병입 일체 없이 원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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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브류(바질・로즈마리 등)를 삶기・가공・관입・병입 일체 없이 원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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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
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
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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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
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
·
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
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<각 호 생략>
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
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
2.
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○
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【별표1】
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제24조제1항 관련)
| 구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명 |
| 3. 특용작물류 | | ② 차류(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)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|
○
관세율표【별표】
| 제12류 |
| 채유(採油)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, 각종 종자와 과실, 공업용·의약용 식물, 짚과 사료용 식물 |
| 주: |
| 4. 제1211호에는 특히 바질(basil)·보리지(borage)·인삼·히솝(hyssop)·감초·민트류·로즈메리·루우(rue)·세이지(sage)·쓴쑥(wormwood)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. 다만, 제121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. |
○
관세율 해설서 제9류 [커피, 차, 마테, 향신료]
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.
(d) 향신료로도 사용하지만 주로 향료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과실․씨나 식물의 부분[예:
카시아 꼬투리(cassia pod)․로즈메리․야생 마조람․바질․보리지․히솝․민트류․루우와 세이지] (제1211호)